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조3000억원 챙긴 총책도 붙잡아
경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각각 검거했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의 총책 40대 A씨를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관이 2년간 공조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해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를 추적해왔으며, 주거지를 특정한 후 약 2개월의 잠복 등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지에서 최고급 리조트에 거주하고, 고급 승용차 10대·명품가방·골프용품 등을 소유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다녀,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약 30명의 경찰·이민청 직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40대 B씨도 지난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수사과)과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코리안데스크는 2년간 추적 끝에 B씨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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