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유권자 중 78%
내년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거주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에 달한다.
이어 대만인 유권자는 1만866명(8.9%), 일본인 유권자는 7187명(5.9%), 베트남인 유권자 1415명(1.2%) 순이었다.
미국인 유권자는 945명(0.8%), 러시아인 유권자는 804명(0.7%) 등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외국인들의 표심도 일부 영향을 주는 단계에 올라왔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고 내년에는 1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유권자들 외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주민 수에서도 중국계 비중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수는 18만5728명으로 전년도 17만6915명 대비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국적이 65.2%였고, 베트남 국적이 20.7%, 필리핀 국적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 비율로만 보면 46.3%(8만5977명)이었다.
아시아 출신 외로 살펴보면, 미국계의 한국 국적 취득은 같은해 0.5%(894명), 러시아계는 0.6%(1125명)에 그쳤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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