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검거(종합)

뉴스1

입력 2021.09.23 20:28

수정 2021.09.23 21:37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 검거 관련 사진. © 뉴스1(경찰청 제공)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 검거 관련 사진. © 뉴스1(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승주 기자 =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이 추석 연휴 중 필리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밤의 전쟁' 국내 총책 등 운영 가담자 40명과 성매매 업소 업주, 종업원, 성매매 남성 등 2522명도 검거했다.

경찰청은 22일 '밤의 전쟁' 운영자 A씨(40대)를 필리핀 코리아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 공조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 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년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해 필리핀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국내 총책과 사이트 개발자, 자금 관리책, 광고 영업책 등 운영 가담자 40명과 성매매 업소 업주, 종업원, 성매매 남성 등 2522명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앞서 18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B씨(40대)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B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추적 끝에 붙잡힌 B씨는 필리핀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마닐라의 최고급 리조트에 살고 있었다.


B씨 검거를 위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은 약 2년간 공조해왔다.

B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명을 대동했던 터라 필리핀 당국도 검거 작전에 약 30명의 경찰·이민청 직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A씨와 B씨를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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