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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 신청…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4 02:33

수정 2021.09.24 02:3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방영될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됐다며 해당 내용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SBS는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을 사전 제작하고 예고편을 최근 방송했다. 해당 예고편에서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재명 지사 치적인양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남양주시는 주장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줬다.
이런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 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타 후보 지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 시인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자신의 업적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남양주시는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또한 불법사찰과 진술 강요를 당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SBS에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내용을 편집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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