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도 몰래 촬영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거나,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약 160건이 발견됐다.
A씨는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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