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생후 18개월 아기를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인 A씨는 지난 1월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2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돌보미로서 누구보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8~9개월 동안 다른 폭행·학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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