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해양생태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게 주 내용이다.
위 의원은 "제주 연안에 남방큰돌고래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관광선박이 지속적으로 근접관광을 해 서식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보호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신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가 생겨나고, 기존 업체들도 추가로 선박을 도입해 돌고래 관광 선박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돌고래들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선박관광은 장기적으로 제주 바다에서 보호종 돌고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 관찰과 관광활동이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라고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해양생태 감수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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