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4단계 격상 조치는 최근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세가 퍼져나간데 따른 지역 내 감염 확산세를 꺽기 위한 특단의 조치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사적모임은 4명(오후 6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과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확산세를 부추킨 운영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감염법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중이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단계 격상의 행정조치와 함께‘우리시는 우리가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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