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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충전 실증특례 임시허가 전환…조기 시장 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6 13:52

수정 2021.09.26 14:23

제주도, 규제특구 실증사업 2년 더…2023년 말까지 적용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Electric Vehicle) 충전스테이션 /사진=fnDB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Electric Vehicle) 충전스테이션 /사진=fnDB

■ 법령정비·사업 연속성 확보…정부와 협의 중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연속성 확보와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임시허가 전환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2019년 11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기한은 2023년 12월까지 총 4년이다. 올해 말로 2년간 실증기간이 만료되며, 임시허가 절차를 거쳐 2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금까지 총 183억원(국비 109억원·지방비 47억원·민간 27억원)이 투입한 가운데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의 규제특례에 대한 실증사업을 충실히 진행해왔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현재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실증특례가 종료되면, 실증특례를 연장하거나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실증특례 연장은 사업의 안정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현시점에서 규제법령이나 제도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며, 임시허가는 안정성 입증이 충분하고 중앙정부 등이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가운데 도는 임시허가 전환으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실증사업에 안정성 이슈가 없어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전기차충전서비스 신사업의 시장 조기 진출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9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2년간의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효과성·안정성이 확인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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