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 3월부터 신권 교환 까다로워진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6 12:00

수정 2021.09.26 17:55

최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교환 가능한 신권 최대 수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교환 가능한 신권 최대 수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내년 3월부터 신권인 제조화폐 발행이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3월2일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 오염이나 훼손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다.

제조화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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