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적한 부분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에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총은 "시행령 제정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달라고 촉구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