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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지원 위함"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부에 신고를 접수했다.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사업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앞서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페이코인 발행을 제외한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 인프라,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사업자 신고 의무 없지만 사업 불확실성 제거위해"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 같은 가상자산 발행 및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엔 현재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으로의 편입 및 사업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코인의 국내 영업을 맡는 다날핀테크 황용택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지난 2019년 서비스 출시 후 2년간 약 200만 명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도미노피자, CGV 등 국내 7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페이코인(PCI)을 통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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