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외국인, 4일 후 반드시 2차 검사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추석 연휴 이후 나흘 연속 1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현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결정(3단계 유지)했다.
하지만 확진자를 접촉한 외국인의 경우 1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역시 4일 후 반드시 2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27일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15명(지역감염)으로 외국인 지인모임 및 사우나, 건설현장 등과 5일간 추석 연휴 동안 타 지역 방문자와의 접촉 등으로 연속 나흘째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 지역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26일 오후 7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총괄 방역대책단회의를 갖고, 현 방역상황을 평가한 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 현재까지의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행히 외국인 커뮤니티 중심의 감염이 지역 사회로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27일 오전 8시 현재 병상 가동률은 생활치료센터 포함 총 59.5%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했다는 것.
또 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설(사이공 뮤직, 베트남 뮤직, 토니뮤직 등)을 방문했거나 다른 장소 등 확진자를 접촉한 외국인들에 대해 1차 검사 후 음성인 분들 역시 4일 후 2차 검사를 받도록 긴급 공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이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고용 외국인 근로자가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재검사를 반드시 받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0월 5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전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식료품판매업소 등 244개소에 대해 시와 경찰이 합동 점검을 실시, 과태료 및 운영중단 처분 2건과, 행정지도 77건을 조치했다.
채 부시장은 "증가하는 검사 수요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 검체 및 통역지원 인력 등 총 11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지인 모임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지역내 외국인 총 5051명(달서구 1600, 달성군 1846, 임신선별 1605)이 검사를 받아 27일 오전 0시 현재 총 확진자는 336명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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