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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리지' 법정서 반성한다 '울먹'... 檢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3:25

수정 2021.09.27 14:43

리지, 음주운전해 사고 낸 혐의로 재판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취소기준 넘어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사진=뉴스1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방송인 리지(29·박수영)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리지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리지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기사분께 죄송하고,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며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해 왔음에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되돌리기 어려운 범법 행위를 했고 자수했지만 자가당착 꼴을 일으킨 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처도 호소했다. 리지는 “인간 박수영은 다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경각심을 갖고 반성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며 “사고를 일으킨 제가 무섭지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더욱 무섭다. 이곳에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봉사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리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안정하면서도 리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된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리지의 선고공판을 내달 28일로 예정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강남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택시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였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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