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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 노조 처벌 조항 전무…기업만 이중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5:28

수정 2021.09.27 15:28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현행법이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을 기업에만 국한하면서 노사간 협상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무한 반면 기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벌 배제 등도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조영길 변호사는 토론에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실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대기업, 공기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 단가나 용역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민간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공기업과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 임금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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