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내 화장품 판매 업소, 대형 마트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흑채 등 신규전환 화장품을 수거한다.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유리알칼리 등을 검사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품목 전환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흑채, 제모왁스, 화장비누 제조·수입 및 판매 업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원 검사 결과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유통이 차단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흑채, 제모왁스 등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 차원으로 지난해 화장비누 15건, 흑채 6건, 제모왁스 11건을 구입해 중금속 5종과 유리알칼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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