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갓길 정차를 유도하자,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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