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A씨가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인사조치에 이어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에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B씨의 비위 정황이 드러나 직무배제 조치됐다. 그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B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소년범 55명, 44명씩을 감독하고 있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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