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XX 넣어도 돼요?" 초등 6학년이 선생님 성희롱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8 09:34

수정 2021.09.28 14:41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성희롱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성희롱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희롱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주의)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발령 2개월차인 초등학교 담임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6학년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올리면서 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첨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카오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선생님들의 조언과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큰 힘이 됐다”며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요즘 6학년이면 알 거 다 안다. 반드시 체벌해야 된다” “친구한테 보내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냐. 실수 같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촉법소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만 나이는 일반적으로 11세~12세라, A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학생도 촉법소년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이에 네티즌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라도 무조건 남겨야 된다” “이래서 촉법소년이 없어져야 됨” “촉법이라 성희롱 안 걸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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