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분섭취 강요가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뉴스1

입력 2021.09.28 15:15

수정 2021.09.28 16:07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2020.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2020.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서한샘 기자 =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섭취를 강요함으로써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오후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강요 내지는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소위 '얼차려', 하루 한 시간 동안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피해자를 협박해 대변을 먹게 했으며, 40㎞를 걷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 졸려 당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며, 최씨와 김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최씨와 김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음 기일은 11월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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