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부와 업권법 논의 시작"
"업권법 논의 안 끝날 경우 특금법 등 현행법 적용"
문재인 정부 20여 개 국정과제 처리 예정
"업권법 논의 안 끝날 경우 특금법 등 현행법 적용"
문재인 정부 20여 개 국정과제 처리 예정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고 이미 논의된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상자산 성격, 과세 규정에 대해 당정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을 무용자산으로 해석한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과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특금법을 적용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성격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특금법,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박 의장은 "특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 팩트다. 그리고 업권법으로 (추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20여 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정부) 부처간 이견과 현안을 함께 점검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12월까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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