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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27건 규제개선…3000억 경제적 효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9 16:50

수정 2021.09.29 16:50

국무조정실, 영업활성화 등 지원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위해 '3개 분야 27건 규제개선'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 현장건의가 많은 분야 중심으로 정비대상규제를 발굴했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를 완화해 지역특산주 개발·판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해야 했다. 하지만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전통주산업법을 오는 12월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온라인 판매는 2017년 이후 출고액이 연평균 17% 증가해 2019년 41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과자류, 빵류,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확대로 2만5018개 가공업자의 매출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한다.

소상공인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내년 5월 개정한다.

이를통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 919개소는 약 250억원(업체당 2700만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이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추진한다.
또 개선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현장의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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