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뇌위축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옆집에 사는 B씨(40대·여)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 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할 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라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부터 밤새 음악 등을 크게 틀며 층간소음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법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폭력 등 범행 외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4년)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끔찍한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내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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