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시 위험도 따라 살처분 범위 설정
"의심사례 확인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의심사례 확인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계란값 상승의 원인인 AI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 운용한다. 정부는 500m내 전 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할 경우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개 이상 지역에서 AI가 동시 발생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를 변경한다. 다음달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은 만큼 500m 내 전 축종에만 범위가 적용된다.
자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또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의무화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달 소·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 강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도 4개월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과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와 방역수칙 집중 홍보에 나선다.
ASF 발생 시에는 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보는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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