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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4:45

수정 2021.09.30 14:4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폐지로 약 23만명(약 20만6000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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