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3년 약정 만료…NH농협은행 vs 제주은행' 2파전'
지역재투자 실적 포함 선정기준 변경이 변수…10월말 결정
지역재투자 실적 포함 선정기준 변경이 변수…10월말 결정
[제주=좌승훈 기자]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금고가 오는 12월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를 두고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간 금고 쟁탈전이 3년 만에 재연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30일 도청 홈페이지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금고 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 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를 가진다. 이어 21~22일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 받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순위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평가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 신용도와 안정성 배점은 31점에서 26점으로 줄고 제주도와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대신 대출·예금 금리 배점은 18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금고 관리능력도 21점에서 23점으로 올랐다. 4점이 주어지는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도 신설됐다.
또 그동안 평가 결과로 1·2순위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총점까지 공개된다.
■ 2순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관리…1조500억원대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1년도 제주도 본예산 기준 도 금고는 일반회계 4조9046억원, 특별회계 9251억원, 기금 6693억원 등 총 6조4990만원에 달한다.
현재 도 금고를 관리하는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해 5조5739억원이다.
2순위 제주은행은 특별회계 9251억원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순위가 일반회계만 맡아 금액이 줄어든다. 반면 2순위는 기존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더해 관리 규모가 1조원을 넘어 1조5000억원대로 증가한다.
도 금고 지정은 그동안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간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해 왔다.
제주은행은 지역은행임을 내세워 1순위로 선정돼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일반회계를 운용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NH농협은행에 줄곧 1순위를 내줬다.
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출자해 대부분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금고지기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과의 밀착성 및 지역사회 환원’을 충족시키고 있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방과 달리, 지역은행의 입지가 탄탄해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참여 가능성은 낮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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