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벤츠 의혹' 김무성, 뇌물 혐의 추가 고발

뉴시스

입력 2021.09.30 16:04

수정 2021.09.30 16:04

기사내용 요약
가짜 수산업자에 벤츠받아 사용 혐의
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전재훈 수습 기자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한 가운데, 고발인은 김 전 의원을 뇌물죄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이같이 전했다.

오 단장은 "오늘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추가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벤츠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 단장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전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은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으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전환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당장은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고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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