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여성 특정 신체 부위 만진 혐의로 기소
“때리려 해 방어한 것” 혐의 부인
“때리려 해 방어한 것”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해서 방어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후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의 1회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자리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있었던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증거조사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문씨에게 "왜 손이 특정 신체 부위로 가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씨는 "나를 때리려고 해서 방어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싫은 표정으로 문씨를 밀쳐내는 게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피해자가 먼저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손이 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다.
이후 재판부는 문씨 측에서 당시 식당에 함께 있던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채택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로 예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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