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0월3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은 전문 채취꾼 등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와 밤 등 수실류, 버섯솨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나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 하는 행위 등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따.
임실군 관계자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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