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혜원, '검찰총장 경고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8:18

수정 2021.09.30 18:18

제주지검서 수사사무 21건 부적절 처리해 경고처분
재판부 "경고처분은 총장 재량"
진혜원 검사(가운데)© 뉴스1 /사진=뉴스1
진혜원 검사(가운데)©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17년 검찰총장에게서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이경훈·송민경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한 정도라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