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법 개정안 통과
2·4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소규모 재건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6만여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강북을 중심으로 2070곳이 대상지로 파악됐다. 9월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건축 가능한 층수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 도심의 사업 대상 자치구 중에는 서초구가 178곳(4252가구)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673곳이다. 5만1583가구 규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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