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목 삐끗했다고 500만원?… 새는 보험금 막고 보험료 줄인다[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8:19

수정 2021.09.30 21:47

경미한 사고에도 몇주씩 입원
한방병원 과잉진료도 크게 늘어
車보험 개선으로 꼼수 차단
장기간 치료땐 진단서 의무화
전국민 보험료는 2만∼3만원 ↓
목 삐끗했다고 500만원?… 새는 보험금 막고 보험료 줄인다[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차단]

정부가 자동차보험에 칼을 대는 이유는 최근 들어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선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라도 치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방병원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청구도 크게 늘어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종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 요건은 가입 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인정토록 했다.

■과실 있으면 치료비 부담

금융위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키로 했다.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 부담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옆차선에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직진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되고, 끼어든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사고일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부담금이 더 높아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은 초기에는 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 대 차 사고로 패턴이 변했다"면서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목이나 허리를 다치거나 하는 경상환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 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뒤차가 들이받아 목이 삔 경우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고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63%가 14일 이내, 81%가 28일 이내 진료를 마쳤지만 과잉진료 유인이 발생해 평균 진료기간은 2015년 약 15일에서 2019년 약 21일로 늘어났다"면서 "진단서 의무화 등으로 진료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 원천차단

정부는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급 지급기준을 2022년에 확 바꿀 예정이다. 상급병실 입원에 대해 진료수가상한제, 자기부담금제, 입원료 전액지급 대상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을 맡겨 합리적인 보험료 누수 절감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상급병실의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엔 한방분야 치료비도 급격히 늘었다"면서 "한방분야는 연평균 25%가 증가했고, 양방은 0.3% 증가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무사고 경력 등 혜택 높인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혜택이나 군인 사망 시 보상금은 높이기로 했다.


현재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보험가입 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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