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2020년 8월 8차례 만나
김만배,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선고
시점에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기록
"전화하는 사이... 재판 언급 없었다"
김만배,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선고
시점에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기록
"전화하는 사이... 재판 언급 없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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