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세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2심서 감형...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1:06

수정 2021.10.01 11:06

2017년부터 3년간 친딸 추행·간음
“피해회복 위해 노력했다”며 감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피해자 어머니가 범행을 알게 된 지난해 8월까지 3여년간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는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오히려 딸을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런 1심 판단이 다소 지나치다고 봤다. 2심은 “이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2심은 “이씨에게 사건 전 성폭력 전력이 없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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