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천절 연휴 동안 예고된 불법 집회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연휴 동안 열리는 불법집회와 행사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최자와 참가자를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 첫날인 2일에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국민 걷기대회'나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불법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10월 3일에는 사랑제일교회가 금지된 야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30일 기준 주요 지역에 신고된 집회 총 320건 중 296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도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별도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관의 교통 우회로 안내 및 통제구역 최소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야외 집회와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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