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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택시·버스기사 면허취소 1203명…6년전比 23.5%↓

뉴스1

입력 2021.10.01 17:03

수정 2021.10.01 17:03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6년간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로 인한 취소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자 수는 1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종사자는 158명이다.

지난해 전체 종사자의 면허 취소 건수는 2015년 1572명과 비교하면 23.5% 감소한 수치다. Δ2016년 1382명 Δ2017년 1392명 Δ2018년 1330명 Δ 2019년 1294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는 시내·시외·마을·전세·고속버스기사와 택시기사 등이 포함되는데, 택시기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로 확인됐다. 택시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자 수는 2015년 1296명에서 2020년 957명으로 26.2% 낮아졌다.


음주로 인한 취소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경우 Δ2015년 245명 Δ2016년 197명 Δ2017년 178명 Δ2018년 157명 Δ2019년 150명 등으로 줄었으나 2020년에는 158명으로 다소 늘었다.

택시기사는 2015년 142명에서 2017년 80명으로 줄어들다 2018년에는 92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다시 8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의원실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기간 다시 높아지는 경우도 보인다"며 "택시나 버스로 인한 사고는 기사 뿐 아니라 승객 다수의 생명도 위협하는 만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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