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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과정, 공개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8:05

수정 2021.10.01 18:05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면 종국적 효력 외에 논쟁을 제공한다. 조직법의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유죄가 되면 재심 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심 허용을 유죄 확정 판결된 피고인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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