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후‧열악한 공원 근로자 휴게공간 재구조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1:15

수정 2021.10.04 11:14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재구조화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누적된 피로를 잠시나마 풀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근로자 1인당 휴게면적은 평균 2.2㎡에서 3.4㎡로 확대했다. 후미진 지하에 있던 휴게실은 햇살이 들어오는 지상 시설로 개선하고 창고와 휴게실이 구분 없이 사용됐던 공간은 용도별로 시설을 분리했다. 바닥꺼짐 등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했다.
외부가림막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각 공원별 휴게시설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실제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맞춤형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휴게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시대 근로자간 거리두기 효과도 기대된다.

시설 개선이 이뤄진 5개 공원은 천호공원과 율현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길동생태공원이다.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되는 길동생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은 모두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공원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근로자와 공원이용객 모두가 행복한 공원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휴게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며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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