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3건의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부담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려상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은 KAIST 기술분야별 교수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소부장 기업 5개사에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자문을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상담으로 펼쳤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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