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형태"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
곽상도 측 "명예훼손"... 5000만원 청구
1심 "명예훼손 아냐" 판단.. 원고 패소
곽상도 측 "명예훼손"... 5000만원 청구
1심 "명예훼손 아냐" 판단.. 원고 패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그 소속 논설위원 A씨를 상대로 “사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그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 의원이 문제 삼은 건 경향신문의 지난해 6월 15일자 사설이었다.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B씨가 숨졌는데,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B씨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향신문은 “통합당(현 국민의힘)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당 사설은 곽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B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니면 말고식 댓글 몇 개’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파렴치한 형태’ ‘이율배반’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이에 소송을 냈다. 곽 의원 측은 “당시 수사한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명을 촉구했고, B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사설의 일부 표현에 대해 “선입견이 반영된 일방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사설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재판부는 “이 사설이 곽 의원에 관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평·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건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말고식 댓글’ 표현도 곽 의원 주장을 비판한 의견표명이며, 곽 의원에 대매 모멸적 표현을 했다거나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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