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국토부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이다.
8개 산하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이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9건, 불법 촬영 6건, 성매매 2건 등이다.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이다.
기관별로 코레일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LH 16건, 국토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 등이다.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두 배 가량(13건) 늘었고, 지난 8월 기준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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