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공무원 채용 응시과정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 조회와 수사받은 기록 등의 조회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층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면접관이 면접대상자를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공무원 채용면접에서 ‘심층면접 필요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 면접 응시자 중 약 7%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공무원 개별면접 시간은 다른 국가공무원 면접 시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개별면접시간은 15분으로 최소한 20분 이상 진행되는 타 국가공무원의 개별면접 시간보다 짧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등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최종면접 이후, 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역시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직군임에도 최종면접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사실상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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