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이종재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 근무 당시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모욕과 허위 소문 등의 피해를 입힌 가해 경찰관 12명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된 해당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처분 내용은 해임이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중징계가 5명이었다. 또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등 5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으며 나머지 2명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추가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징계 처분을 받은 10명 중 6명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
소청심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강원지역 모 경찰서 소속 여경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성적모욕·험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 경찰관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가해자는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
이 여경은 당시 경찰서장과 감사 관련 부서 직원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종결됐고,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2차 피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장협의회장을 최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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