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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소방공사 낙찰자 담합…과징금 104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7:45

수정 2021.10.04 17:45

공정위, 23개업체 제재 결정
아파트 등 각종 건축시설물에 들어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의 방식으로 7년간에 걸쳐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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