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앞 길에서 자신의 아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경장과 D순경은 '파란색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운전자인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A씨는 "누가 신고했냐. 측정? xx하네"라며 C경장의 가슴을 4차례 밀친 뒤 D순경의 가슴도 2회 밀친 혐의다. A씨의 이 같은 폭행 행위는 경찰관들의 바디캠으로 촬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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