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40대 중국인 2명 특수강도·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 혼자 살고 불법체류로 피해신고 어려운 점 악용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혼자 사는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중국인 불법 체류 남성 2명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C씨는 당시 차량 안에 2시간가량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당시, 날은 이미 밝은 상태로, 바로 옆으로 택시 등 차량이 지나다니기도 했지만 이들은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씨도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경찰 신고가 어려운 점을 노렸다. 하지만 C씨는 지난 9월30일 관내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차례로 알아내 지난 3일 모두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400m 가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를 알게 됐으며, 혼자 거주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는 A씨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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