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료 요청에
법원행정처 "통계추출 불가" 거부
"변호사 등록번호는 선택 입력사항"
野 "與 대선주자 이재명 자료라 회피한 것"
법원행정처 "통계추출 불가" 거부
"변호사 등록번호는 선택 입력사항"
野 "與 대선주자 이재명 자료라 회피한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정보 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통계추출이 불가하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법원 통계시스템이 있지만, 재판사무 관련 변호사 관련 내역은 선택 입력사항이라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가 있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 변호사 한명의 소송 이력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사법고시 28회, 연수원 18기인 이 경기지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사건 현황 및 해당 사건 판결문 요청에 법원행정처는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상 변호사 자격등록번호는 필수적인 입력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명(名)만으로는 현재 법원의 업무시스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어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법원 통계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동명이인의 경우 등을 포함해 구분이 쉽지 않고, 고유 식별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등은 선택 입력 사항이라 변호사 개인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전산시스템상 동명이인이 구분이 안된다"며 "고유의 번호 또한 관리되는게 아니라서 추출이 어렵다. 자료가 있어도 양이 방대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도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전체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입력도 필수사항이 아닌 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관련 정보 제공 자체가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띤 만큼 이를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일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행정차가 일관되게 자료 거부 자세를 취했다"며 "이 지사의 과거 이력 자료 요구만해도 통계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면서 자료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 지사 거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