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지난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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