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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장관 "해운법 개정안, 선사 봐주기 아니다…소관 명확히 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7:18

수정 2021.10.05 17:18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뉴스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해운법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문 장관은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법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더 엄하게 개정돼 있다.
(위반) 건마다 10억원씩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장관은 "기후대응 관련해 시나리오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12월 말쯤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대응 TF 구성 등 기후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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