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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금융부실 자영업 재기하려면 ‘채무상담’ 필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8:04

수정 2021.10.05 18:04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경영본부장
만기연장 등 금융부실 누적 우려
"상환 연체 전 채무조정부터 받아야"
[fn 이사람] "금융부실 자영업 재기하려면 ‘채무상담’ 필수"
"채무 문제도 질병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 채무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면 반드시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린다."

정순호 신용회복위원회 경영본부장(사진)은 "연체는 채무자의 탓만 할 수 없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스스로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곤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채무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정 본부장은 "연체가 되면 가족에게까지 숨기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 하지만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사채·불법도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한 가운데 신복위의 지원제도를 개선한 것도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조치가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금융부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연장조치는 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단기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과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단기연체자는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지고 사회취약계층 인정범위도 기존 기초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외에도 한부모가정·다자녀가구 등 26개 사회취약계층까지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채무조정의 조정이율 상한은 10%에서 8%로 낮아지며 상환여력이 어려운 채무자는 약정이율의 최대 70%까지 인하받을 수 있다"며 "단기연체자는 성실상환 시 1년 단위로 조정이율의 10%를 최대 4년까지 추가인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신복위가 설립된 2002년까지만 해도 신용회복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마찰이 있었다. 정 본부장은 "해외 선진국 채무조정제도 사례와 그 효과를 피력하며 도입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채무조정에 대한 용어가 생소할뿐더러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수 존재했다"며 "그로부터 19년이 흘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없는 피해가 발생한 지금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자체적으로 행정정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신규대출이 과다한 경우 신용회복신청을 반려하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 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시키고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지만 그 배경에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 같아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며 "취약계층 채무문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사채 독촉·불법추심 고통을 받는 주인공이나 전 재산을 투자해 실패한 사람, 새터민 대상 사기피해자 등과 같이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면 반드시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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